그린벨트 점차 해제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형식 건설장관은 30일 국회 건설위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 통과되더라도 현저하게 땅값이 떨어지고 부동산경기가 안정된다면 토지거래규제지역의 선정 등 이 법의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그린벨트」로 묶인 사유지문제에 관해 현재 농경행위·가옥개축 허가 등 단계적인 개발허가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정부 재정 형편이 나아지거나 구역 안의·잠식행위가 없어진다면 사유지에 한해서는 「그린벨트」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장관은 토지 감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토지 평가사와 공인 감정사로 이원화 돼있는 감정 기능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년에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앞으로 토지청으로 독립시키든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관리법 철회·수정하라-질문>
31일 계속된 질의에서 양해준 의원(신민)은 토지거래의 허가 및 신고대장이 불특정 다수 전체국민에게 확대되었다는 것은 사유재산권보호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 서울변호사회 등 각계의 이 법에 대한 위헌성 지적에 진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김녹영 의원(통일)은 거래의 허가신고 대상이 되는 규제구역 또는 단위면적에 대한 객관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전 국토에 대한 활용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거래의 허가 신고제를 시행하면 시행착오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적용 시차에 따른 특정 지역 주민에게 줄 피해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지 투기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권력층 대기업의 토지대부분이 유휴지였다고 지적, 이들에 대한 취득시기를 구별하지 않고 수용권 행사를 법 시행 후 2년 뒤로 동일 규정한 것은 대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특혜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발이익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개발이익의 사회환수는 논의될 수 없는 것이라 말하고 매도를 불허하는 토지의 매수보장이 없는 것은 사유재산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법 개정안이 탈법과 편법의 여지가 크므로 이를 철회, 대폭적 수정을 가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대신 토지 투기와 약용의 방지를 위한 임시 특별 조치법 제정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의원(신민)은 『이 법 시행으로 토지 거래의 규제가 강화되면 토지 거래가 고정화 될 것으로 지가가 폭락, 경기가 침체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오히려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