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법서사 이색싸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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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등기신청에 관인계약서를 첨부토록 하기위해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과 관련, 변호사와 사법서사들이 이권싸움을 벌이고 있어 이채.
이싸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주 『부동산등기 신청때 관인계약서 첨부뿐 아니라 변호사의 공증도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수 있도록 공증제도를 채택해 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내어 선수를 치고 나오자 대한사법서사협회가 공증제 채택에 반대하는 청원을 25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표면화.
사법서사회는 공증제 채택반대 청원에서 『공증비용등 새로운 부담만이 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으나 실은 공증제가 체택될 경우 자신들의 생활터전이 변호사에 의해 침해당할것을 예방하기 위한것이란 관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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