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주택의 교육시설 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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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단위 단독주택 지역이나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주택건설업자들의 부대수리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최근 개정됐다.
개정규칙으로 주택건설업자들은 종래 주택단지안에 도로·상하수도·시장등 생활에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시설만 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교육시설 부지 확보는 물론, 노인정·탁아소·공원·녹지시설·정류소까지 설치해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물론,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복리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비록 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개정 규칙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것 같다.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아직도 주택부족율이 높은 현실에서 그동안의 주택정책이 주거환경 문제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주택공급의 양적확대에에만 치중해온 것도 가리울 수 없는 사실이다.
조잡하고 빽빽이 들어선 회색 「콘크리트」 면벽의 고층 「아파트」군을 볼때 삭막감마저 느끼게 된다. 서민주택단지일수록 현실은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새로 조성될 밀집주거지역 부터라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복지주거 지역으로 유도하려는 배려를 이제는 등한시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아닌게 아니라 최근 수년간 주택정책은 허겁지겁 주택건설량에 억매여 급급해온 느낌마저 있다.
그 결과 신개발 주택단지를 개발하고서도 더욱 심해진 「콩나물교실」·2부제수업등 비정상적인 사태 해소는 뒷전의 일이었고, 주택건설업자들은 「아파트」 단지에 고작 몇그루의 나무를 심어 눈가림식 조경에 그치는 일도 없지 않았다.
주택건설업자들이 이제 명실상부한 어린이 놀이터를 완비시키고, 유치원·노인정을 지어야 하고 공원녹지 시설을 충실히 해야할 의무를 지게 됐음은 우리나라 주택행정의 획기적인 전환을 뜻하는 것이다.
또 개정규칙은 업자들의 이윤을 총 공사비의 10% 범위내로 못박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규칙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 당국이나 주택건설업자들에게 몇가지 주의를 환기시킬 점이 있다. 학교부지를 예로들면 종래 서울시가 업자들로부터 기부채납 형식으로 요구하여 그 결과가 업자부담증가→「아파트」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나타난 경험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설치나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조성은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개정규칙은 업자들의 교육시설 부지 확보의무만을 규정하고 확보된 부지에 관해 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책임한계를 불분명히 한다면 입주자 부담만이 증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관계당국은 이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것이다.
뿐만아니라 각종 부대·수리시설 의무강화로 부담이 늘어난 업자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규격미달의 건축자재를 사용하는등 부실공사를 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관계당국은 주택내부뿐만 아니라 부대·복리시설 공사의 감리·감독과 준공검사에 까지도 신경을 써야될 것이다.
주택건설업자들도 이윤추구에만 열중하지 말고 주택건설을 통해 공익사업에 참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개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것 이상으로 독창적인 착안을 통해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아울러 주택정책 당국은 단기적 주택공급량 확대 정책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훗날 「도시재개발」이라는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여유있는 정책을 항상 선행시키도록 유념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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