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공청회 열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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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내무위는 25일 농촌에서의 관주도형 조직의 과잉, 선거를 앞둔 반상회 활동과 통반장의 정치활동 문제등을 추궁, 개선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수한의원(신민)은 『농촌에서의 관의 통제력과 관 주도의 각종 조직 과잉으로 농민의 자주성이 억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과잉조직을 일원화하든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촌 리·동의 경우 마을금고·산림계·수리계·이동개발위원회·각종 부인회등 평균 30여개의 조직체가 있어 인구 1백명의 자연부락이면 부락민 l명이 몇개 조직에 들어야할 판이라고 소개했다.
김의원은 각 시·도의 자문위원회가 친여적인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고 회의실적도 별로 없는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여야당의 추천인사와 각계각층을 망라한 새로운 인물들로 자문위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김창환 의원 (신민) 은 선거기간중 반상회를 중지하고 아울러 행정기관에서 위촉하고 있는 통·반장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그는 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융자와 외환은행에 대한 외환인출사건등 제세산업의 수사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국민과 사회로부터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반사회·반도덕적 기업을 다스리기 위해 정부안에 특별기구 설치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고 물었다.
권오태 의원 (무)은 야간통금을 전면 해제하거나 부분해제 또는 단축하라고 요구하고 일부 국민의 위화감만 조장하는 연좌제의 실질적 철폐방법으로 경찰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을 말소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그는 선거기간중 기권방지나 선거계몽을 빙자한 반상회 중지등 공명선거 보장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황낙주 의원 (신민)은 『현 재산세법을 그대로 두고 부동산시가표준약을 현실화 할 경우 국민의 재산세 부담은 최소 10배가 훨씬 넘게 된다』고 지적하고 『싯가 표준액을 손질하기에 앞서 재산세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황의원은 재산세법을 그대로 둔채 간부들이 부동산싯가 표준액을 상향조정 한다면 막연하게 30%내지 40%로 할 것이 아니라 물가와 관련짓는 물가연동제로 하라』고 요구했다.

<건설위>
신형식 건설장관으로부터 일부 토지거래에 있어 허가를 받도록 하는등 토지거래의 공적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제안의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 법의 독소조항 삭제를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신민당이 결정한 이 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보사위>
노동청과 원호처에 대한 질의에서 권중동의원 (유정) 은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 임금심의회를 보사부 산하에 설치하고 현재 근로자가 사망했을때 보상하는 일당 1천3백원의 재해보상비를 현실적인 기준에 의해 인상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권의원은 정부가 행정계도사항으로 월3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는것은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 (신민) 은 정부의 자체조사에도 월5만원이하의 저임금 근로자가 70%를 넘어 정부의 임금개선 노력이 효과를 못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임금인상율의 물가연동제 적용과 최저임금제 실시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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