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배당세액공제 폐지등 증권관계세법 개정에 따른 과도적인 증시 침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등 기관 투자가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지시했다.
21일 조충훈 재무차관은 한은·외환은·5개 시은의 은행장회의를 긴급 소집, 일련의 세법개정에 따른 대주주의 투매주식을 적극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무부는 ①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대주주 지분율 35%를 넘는 부분의 매각 ②소액주주 기준1%를 넘는 지분의 매각등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일시 투자에 따른 혼란을 막기위해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 개입해 주도록 요청했다.
재무부는 금융기관 자금 사정을 고려, 증시 개인분은 월별 여신한도 배정에서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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