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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업자들 토지수용권 남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법사위는 21일 감사원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전개, 대기업에 대한 직무감찰 실시용의, 부가세 실시를 전후한 세무공무원의 비위증감 여부등을 집중 질문했다.
이완돈의원 (신민) 은 『정부의 보호 속에 성장한 대기업들이 독과점으로 폭리를 보고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독과점 품목에 대한 원가계산과 물가앙등의 원인, 폭리요인등에 대해 직무감찰권을 집중 행사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고 말했다.
김명윤의원 (신민) 은 『제세산업과 같이 1천만원 자본으로 시작한 기업이 4년만에 수십억의 재벌로 성장한데는 세법상의 비위나 탈세가 없이 가능했겠느냐』고 묻고 대기업에 대한 편중 특혜융자, 상속세 탈세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한병송의원 (신민당은 쟁점 관청의 부당한 법률해석, 불법 행정처분등의 감사 실적을 밝히라고 주장하고 「아파트」업자등 사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남발하는데 대한 감사를 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의원은 광화문 네거리에 공사중인 대한교육보험의 건축은 관권이 개입된 수용권 남발의 예라고 지적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삼익 「아파트」도 법적 요건이 미비한채 수용권이 허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삼익 「아파트」가 이 지역 2만1천명에 대한 개발 승인을 서울시와 건설부로부터 받았으나 주택건설 촉진법에 규정된 대지소유 면적 3분의2에 못미치는 9천8백여명 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토지 소유자2분의1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도 92명중 23명의 승낙밖에 얻지 못했다』고 주장, 불법 승인을 한 경위를 감사 보고하라 고 요구했다.

<재무위>
김룡환 재무장관은 곡주가 합성주보다 세율이 높아야 하는데도 더 낮은 것 등을 포함해 옳지않은 세율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김현기의원(신민) 지지에 대해 『주종간 세율에 문제가 있어 내년 정기 국회에 주종의 세율조정을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구범모의원 (유정) 은 내년도 담배판매 수익 1천6백20억원중「거북선」· 「선」등의 판매수익이 1천5백30억원으로 잡혀 있는 것은 전매 수익을 위해 비싼 담배만을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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