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2일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김모(47) 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배기운 의원은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김모 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의 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캠프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배기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는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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