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유병언 없이는 진상규명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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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검찰이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씨와 장남 대균씨를 지명수배한 지 3주를 넘기고 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지만 유씨와 그 일가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힘든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대체 언제까지 헛돌아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검찰과 경찰은 어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에 21일 만에 재진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경을 향해 “(유씨를)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질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제는 육·해·공군 병력까지 동원돼 유씨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검경이 금수원에서 유씨 도피를 지원해온 핵심 조력자 체포에 실패하는 등 유씨 검거는 계속 난항이다. 이러다간 그가 어느 날 해외로 밀항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게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

 문제는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 있다. 그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의 국선변호인은 “임시 선장에 불과해 사고 원인인 과적 등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며 책임을 선사(船社)인 청해진해운으로 돌렸다. 다른 선원들도 “해경 지시로 퇴선했을 뿐”이라며 형사책임을 과도하게 질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선원들의 무표정한 얼굴에 희생자 유족들은 “대피 안내 방송은 할 수 있지 않았느냐”며 절규했다.

 세월호 재판은 실질적인 배 주인인 유씨 일가에 대한 조사 없이는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진상규명도 반쪽짜리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침몰은 유씨 일가의 탐욕과 청해진해운의 무리한 선박 운영,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태, 선박을 점검해야 할 당국의 책임 방기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씨와 그 일가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파 신도들을 방어벽 삼아 도피 행각을 계속하고 있는 그들은 기업인·종교인으로서의 기본적 자격을 잃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국민 앞에 나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박 대통령 지적대로 검경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유씨를 검거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금수원이 유씨 도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목한 뒤에도 일주일 이상 머뭇거리다 핵심 조력자를 놓치고 말았다. 그동안 유씨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등 검찰과 경찰의 공조도 유기적이지 않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만약 유씨 도주가 더 장기화한다면 검경 모두 문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은 단순히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제2, 제3의 세월호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은 모두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