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데기는 사료로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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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일 어린이 집단중독참사를 일으킨 번데기를 앞으로 가축사료용으로만 사용토록 할 것을 농수산부에 요청했다.
보사부는 또 전국제사공장에서 나오는 번데기가 비위생적으로 처리. 전국에 유통되고 있어 중독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많다고 지적, 식용으로는 일체 판매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라고 전국 시·도보사당국 지시했다.

<진료거부 병원조사 관계자 과실땐 구속 번데기 참사>
번데기 식중독환자들에게 진료를 거부한 병원들을 수사하고있는 서울지점 성북지청 이원성검사는 『현재까지 환자들에게 진로를 거부한것으로 밝혀진 병원은 모두 19개』라고 밝히고 이들중 『뚜렷한 과실이 발견될 때는 관계자를 구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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