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크게 잘못됐다" 법정에 선 「한국 상고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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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국 상고사」가 법정에 서게됐다. 국정국사교과서에서 상고사 부분이 잘못 되어있다고 주장하는 재야학자들이 「국정국사 오류 및 정사 확인 소송」을 내기로 했다. 개천절을 전후해서 행정소송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재야학자 대표는 안호상 박사(배달문화연구원 대표)와 김득황씨(동방사상연구원 대표)다. 소송 대상은 초·중·고교의 국사에 관한 교과서 전부다. 국정으로 되어있긴 하지만 학술심의 이론을 법정으로 끌고 가 판가름 내겠다는 이번 소송은 그 결과보다 판결과정이 이채로울 것 같다.
소송을 준비하는 안호상·김득황씨는 『현행 국사교과서가 단군신화를 배제함으로써 고토 만주를 남의 손에 그대로 내주고 있다. 지금도 만주에는 한국인을 위한 자치기관이 6현이나 있는데 한국인 스스로가 중국을 향해 만주의 연고권 포기선언을 하는 역사의 반역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면서, 『삼국시대만 해도 백제의 영토가 요동반도에 미쳤고, 고구려는 현 북경까지 영토를 넓히고 있었는데 일제의 식민사관에 따라 왜소한 반도역사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이란 민족과업이 언젠가 이루어지면 만주문제는 가장 큰 민족문제가 되리라면서 『산해경』 『이십오사』등 중국의 정사를 근거로 교과서에서 크게 잘못되었다고 기억한 문제점은 다음 8개항이다.
▲고조선의 영토가 동북은 바다요 북은 흑룡강, 서남은 현 중국의 북경인 것을 뺐다.
▲단군 앞 시대 1천2백년 역사를 뺐다.
▲단군을 신화로 돌려 부정하고 단군과 기자의 역사 2천1백40년을 없앴다.
▲연나라의 위만을 고조선의 시조로 했다.
▲위만의 서울 왕검성이 중국 산해관 근처인 것을 대동강유역으로 했다.
▲낙랑이 북경지역인데 대동강유역으로 했다.
▲백제가 약4백년(서기3∼6세기) 동안 중국 중·남부를 통치한 사실을 뺐다.
▲통일신라의 영토가 68년 동안 길림에서 북경까지였던 것을 대동강 이남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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