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당첨된 로또 분실'… "사실 무근" 수사 종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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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억원 1등 당첨 로또복권을 분실했다"는 고소 사건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7일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로또복권 사업팀에서 10회차 1등 당첨복권 13장을 정밀 조사한 결과 고소인 金모(34.주부.경기도 의왕시)씨가 주장한 대로 복권 뒷면에 이름.출생연도가 적힌 복권은 물론 이를 지운 흔적이 있는 복권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金씨는 의왕시 부곡동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은행 조회 결과 부곡동이 아니라 삼동 판매점에서 1등 당첨복권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金씨도 '번호를 착각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金씨가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고 복권 습득자를 상대로 고소한 만큼 金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金씨는 "가족생일 등을 토대로 여섯개 번호를 구성해 구입한 뒤 분실했던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며 당첨금을 타간 사람을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고소했다.

군포=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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