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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조리 사전예방 위해|민원업무 공개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성동구는 21일부터 이해관계가 큰 민원업무를 서정쇄신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처리키로했다.
이는 종전 주관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해왔던것을 공개처리.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결탁 행위등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취해진 조치다.
서정쇄신추진위는 국장·과장등 7명으로 구성. 민원을 접수한 소관부서로부터 민원사항에 대한 현황·관계법규 처리에 따른 문제점등을 넘겨받아 심의처리 하게된다.
공개처리대상 주요민원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주관부서) ▲토지형질변경허가(도시정비과) ▲식품영업허가사항변경허가(위생과) ▲식품영업허가(위생과) ▲공중목욕탕영업사항변경허가(위생과) ▲숙박업소구조환경허가(위생과) ▲하천부지 신규 및 계속점용효과(토목과) ▲사찰재산전환 및 처분허가(총무과) ▲시장개설허가(산업과) ▲고압「가스」허가 (산업과) ▲공장등록허가(산업과) ▲배출시설설치허가(환경과)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재무과) ▲미과세지정(세무1과) ▲결혼·장례·장의사 영업허가(사회과) ▲임야개간신청(녹지과) ▲제재시설허가(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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