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억제 대상 지역과 거래 허가 평수 수시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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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 이용 관리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정부는 투기 규제 지역에서 토지 거래 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평수를 국토 이용 관리법·동시행령 개정안에 규정하지 않고 정부에서 투기 규제 지역을 지정 고시하여 해당 투기규제 지역에 맞게 평수를 정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부의 포괄적 허가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만 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토지별 성격이 지역과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몇 평 이상 거래 때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규정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①정부가 투기 성행 지역·지가 급등 또는 급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 규제 지역으로 언제든지 설정할 수 있고 ②토지의 성격·지역에 알맞게 정부가 수시로 허가 대상 면적을 정하는 권한을 갖는 방향에서 국토 이용 관리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투기가 고개를 숙인데다가 앞으로 건축 경기마저 침체될 우려가 있고 양도소득세·공한 지세율 인상 조정, 토지 거래에 관인 영수증 제도입, 인감 시효 단축 등으로 투기 억제의 실효를 거두고 있어 정부가 투기 규제 지역 고시와 고시 지역 내 허가 평수를 수시로 정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만을 국토 이용 관리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되면 투기 규제 지역이라 할지라도 투기가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 투기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해제하게 된다.
부동산 정책 심의 실무 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7개 관계 부처 회의로 국토 이용 관리법 개정안 주요 골자를 정리, 정부안으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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