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급 공무원 정년 3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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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새해부터 4, 5급 공무원(국가 및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정년을 현행55세에서 58세로, 검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 경장·순경 등 하위직의 정년을 현행 50세에서 53세로 각각 3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4, 5급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성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경찰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4, 5급 공무원 및 경사 이하 하위직 순경 등은 3년 범위 안에서 직급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인력수급 등을 감안해 필요에 따라 정년을 늘리도록 함으로써 일율 연장을 지양했다.
정부는 또 평균수명의 연장과 각국의 정년연장 내지 폐지 추세에 따라 3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정년도 현행 61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경사 이하 하위직 경찰공무원은 현행 15년 이상 근무한 특수 기술부문 근무자에 한해서만 55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그밖에 비특수 기술부문인 일반 하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3년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 전체 정원 5만1천9백42명 중 4, 5급 81.5%인 4만2천3백26명이다.
총무처는 또 서정쇄신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비위혐의로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비위사실 발생 때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대상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현행 징계특례제도를 철폐, 비위혐의 발생 때부터 2년이 경과했더라도 적발되기만 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공무원법 개정안은 ①고등고시합격자의 채용후보자 유효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②4,5급과 기술연구 분야의 유효기간은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③특별승진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극소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시험을「풀」제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골자.
◇특별채용제도 보완=퇴직일반직공무원의 무시험특채를 퇴직 후 3년(현행2년)으로 연장
◇시보임용제도 보완=ⓛ4,5급 기능직의 시보기간을 6월(현행1년)로 단축 ②시보공무원도 징계 의결되거나 형사 입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가능
◇파견근무제도신설=업무수행과 관련된 국가기관ㆍ공공단체·국내외 교육기관·연구기관에 공무원 일정기간 파견근무
◇채용 및 승진시험제도개선=①채용후보자 명부작성권자 및 유효기간 연장권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함 ②예상결원에 대해서도 특별승진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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