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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고압「가스」폭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입주조건의 위약으로 입주자들이 농성을 벌이는 등 계속 말썽을 피워오던 주공 「아파트」 서 이번에는 또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LP「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견고하고 충실한 시공면에서 다른 민영「아파트」나 그밖의 모든 건축에 있어 귀감이 되어야 할 「주공」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는 점과 안전문제가 가장 강조되어야 할 고압「가스」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연료정책 전환으로 고압「가스」의 사용량은 날로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왕에도 LP 「가스」로 인한 끔찍한 사고는 여러 번 되풀이되었건만 지금껏 「가스」 사업법과 같은 「가스」의 시설·관리·감리·감독 등을 규제하는 관계법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LP 「가스」사고만 해도 지난 71년의 대연각화재, 72년의 대왕 「코너」화재사건, 75년의 노암동 LP 「가스」저장소 폭발사고 등 하나같이 엄청난 사고돌이 모두 LP「가스」의 관리소홀로 일어났던 것이다.
이번의 주공반포 2단지 「가스」폭발사고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파트」회사의 부실·늑장공사와 적당주의, 그리고 관계법의 부재가 빚은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새삼 우리사회에 미만하고 있는 요령주의적 은고방식이 얼마나 엄청난 불상사를 초래하는가를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다.
다수의 인명의 안전에 관계되는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특히 무서운 폭발위험을 내포한 고력 「가스」의 배관시설을 하면서 자격 있는 배관공에 의한 책임 있는 시공을 외면했다는 것은 우선 도의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고가 아니더라도 주공측은 그 동안 입주 예경자와의 약속을 어겨 부실·늑장공사를 다반사로 해왔고 이로 인해 마무리작업을 허겁지겁하다가 엄청난 사고를 빚은 것이다.
이번 사고로 우리는 고질적인 「아파트」 업자의 부조리, 고압 「가스」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서둘러야 하겠다.
정부의 연료정책전환에 따라 최근 우리생활주변에서는 폭발성이 강한 고압「가스」 사용량이 나날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수칙이 널리 보급되지 않아 위험한 지경에 방치되어있는 실정이다. 서울에만도 2천6백여개의 고압 「가스」 다량취급업체가 있고, 이 가운데 75%정도가 시설이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1백50여만 가구 가운데 백만여 가구가 가정에서 LP「가스」를 취사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사용가구는 날로 늘어나 80년대 초에는 60여만 가구가 사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아쉬운 실정이다.
또 이번 사고에서 마땅히 지적되어야 할 것은 사고에 대한 법적인 제어장치 문제다. 사고가 난 주공뿐 아니라 대부분의 「아파트」 업자가 건축법상의「가사용승인」 제도를 악용, 「아파트」의 준공검사도 받기 전에 당국의 가사용 승인만 받아 입주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주공 반포2단지도 두 차례에 걸친 당국의 가사용 승인만으로 입주한 것으로 이 제도의 남용과 편법이 엄격히 규제돼야 할 것이다.
고압「가스」시설의 기구·시공·관리상의 문제를 엄격히 규정하는 새로운 「가스」 사업법의 제정도 시급하다. 현재로서는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건설업법에 의해 단종면허자나 종합건설업체가 고압 「가스」 시설을 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도 주로 고압「가스」의 제조·판매관계만 규정하고 있는 맹점을 갖고 있어 「가스」 전문직종에 의한 고압「가스」의 배관·시설·감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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