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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 그릇의 납성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납성분이 함유된 유약을 사용,인체에 해로운 옹기 그릇을 대량으로 만들어 시중에 팔아온 옹기제조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옹기는 겨우내 김치를 담아두는 김장독으로, 또 몇년씩 묵혀두면서 먹는 간장이나 된장·고추장독으로, 그리고 찌개와 설렁탕 같은 뜨거운 음식을 담는 뚝배기등으로 우리 생활에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식기다.
식품공해가 범람하는 가운데 이렇듯 우리식습관상 없지못할 옹기류마저 사람몸에 유해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납이 함유된 유약을 발라 만든 옹기그릇에 식품을 저장하면 납성분이 우러나와 신체조직속에 스며들게 마련이다.
납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것이 발현되기까지 사이에 오랜·시차가 있는만큼 당장은 그 피해에 대한 심각성이나 절박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유독물질은 비록 미량이라 하더라도 그 높은 농축배율의 원리에서 볼때 언젠가는 집적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넘길 사태가 아니다.
옹기 그릇에 담은 김치나 된장을 거의 매일처럼 먹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도 우리 몸속에 얼마만큼의 유독성물질이 알게 모르게 축적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때 유해 옹기 그릇의 제조판매행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임을 알수있다.
유해옹기류의 범람현상은 무엇보다도 값싼 원료로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이익을 올리려는 업자들의 얄팍한 상혼에서 비롯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도 옹기에 윤기를 내고 연료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값싼 광명단을 융제로 첨가했다는 것이다.
무허가 영세업자들이 저지르는 위법행위를 규제하는데는 시중에 나온 제품의 수거분석과 같은 미온적 조치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유해제품대책은 언제나 「발생량의 억제」라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광명단과 같은 유독성첨가제 및 공업용물질의 유통을 허가제로 하고 그 물질의 거래상황·사용처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는 기녹제의 실시등 구체적 규제방안이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사성첨가제가 무허가업자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부터 원천적으로 막지 않으면 안된다.
또 유해식기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가공스런 페해를 감안하여 옹기 그릇에 대해서도 제조업소 표시를 의무화 하고, 단1회, 단1점의 유해제품 생산·판매에도 최고의 독형에 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
이와함깨 소비자들도 유해제품으로부터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야하겠다는 각성과 더불어 유해제품에 대한 투철한 고발정신을 발휘하는 능동적 자세를 갖추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당국은 활발한 계몽활동을 펴 주부들에게 유해옹기를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어야 할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불량· 유해상품의 단속및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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