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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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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저는 58년생 고졸로 7월28일에 수검해서 2급 현역이 됐습니다. 하루속히 군복무를 마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일찍 군에 갈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서울 마포구 서교동·방희수)
답=징병검사를 받은 같은 동료중에서 가장 먼저 군에 입대하기를 원할 때에는 병역법상 「우선 징집원」출원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징집원을 본인이 본적지 구·시·읍·면에서 교부 받아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늦어도 79년1월이나 2월중에 입영하게 됩니다. 그 제출기일은 해당 지방병무청 정리징병서(입영순서 등 결정)개설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설 징병서에서 수검을 받은 의무자중 78년5월31일 이전에 받은 사람은 이미 우선 징집원 제출기일이 지났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지방병무청 공보계장·박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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