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 있으면 2백만원 추가보상|윤화 보험 배로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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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자동차 사고환자가 일단 치유된 뒤 후유장애가 생길 경우 최고2백만원까지의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 보상액도 2배로 올려 사망 2백만원, 부상의 경우는 최고 1백20만원까지 주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교통부는 또 「택시」의 경우 「택지」조합이 자체적으로 공제조합을 운영. 자동차 보험에 의한 보상액을 가지고는 부족한 재해보상금을 보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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