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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갖춘 바다 보호대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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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새로 마련한 해양 오염방지법과 그 시행령은 그 동안 각종기름과 폐수. 폐기물로 더럽혀진 채 무방비상태로 버려졌던 우리 나라 연근 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규제 조치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폐유로 남해안일대가 크게 오염됐던 쓰라린 경험이 있는 우리 나라는 이 법에서 기름을 비롯한 산업 폐기물. 선박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일정 구역 안에서는 버리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이 법은 총t수 3백t이상의 선박과 1백t이상의 유조선은 선적 폐수의 배출방지 장치를 하도록 규정했고 기름배출관리인의 선임과 기름기록부비치를 의무화, 해상으로의 기름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또·기름 중 유분(??수안기름)의 농도가 0·1%이상으로 1백ℓ이상의 유분을 함유한「대량의 기름」을 선박에서 바다로 배출했을 경우 즉각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배출된 기름의 방제를 위한 각종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해역을 갑·을·병·정·무 등 5개 해역으로 구분한 것은 날로 늘어나는 산업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종합공해대책으로 평가되고있다.
여기서의 산업 폐기물은 수은·「카드뭄」·6가「크롬」·비소「시안」등과 그 화합물· 폐 화기류· 금속조각·광재(광석에서 필요 성분을 뺀 찌꺼기)·폐산·페「알칼리」등이다,
이 폐기물들은「시멘트」로 고형화 하거나 비중1·2이상으로 만들어 지정해역의 수중 깊이 버리도록 의무화했다.
이 시행령은 또 선박 안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폐기물을 일정 구역 안의 해상에는 버리지 못하도록 했고 버리는 방법 및 해역을 지정하고 있다(표 참조), 이 관계법은 미국·일본 보다 8년이나 뒤늦었지만 해상을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책을 마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을 시행하기엔 문제점도 많이 있다.
첫째 각종선박의 선원과 주민들에 대한 계몽부족이다.
대부분의 해양 종사자들은 이 법의 취지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 각 시·도를 통한 철저한 계몽이 뒤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 째는 폐 유나 폐기물을 법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의 부족이다.
이 법 대로라면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데는 상당한 사전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나 기술의 미개발·경험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주무 당국은 앞으로 기술개발·계몽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환경보전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도 종합적인 환경정책이므로 강력한 시행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과 시행령은 보사부가 마련했으나 앞으로 시행규칙은 내무·교통(해운 항만청) 등이 정해야하며 법도 이들 관계부처합동으로 집행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자칫하면 각부처간 유기적 연결이 잘 안돼 강력한 법 시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해양오염 방지 법에 맞도록 각 선박을 개조하려면 선박1척에 2백만∼수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므로 정부당국은 부담자의 경제사정에 따라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전은 각 선박의 폐기물처리와 해양오염 상태를 감시·처벌할 수 있는 경비정 등 감시장비와 경비인원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 왜냐하면 아무리 법이 잘 돼있어도 이룰 잘 지키지 않으면 법 제정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김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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