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개발상정지로 고시된 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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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전원개발촉진법안」을 마련, 오는 9윌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동자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동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지역을 선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원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도록하고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장예준 동력자원부장관은 11일『서기2천년까지 7천3백만kw용량의 발전시설과 9천9백만KVA용량의 변전시설 및 2만5천㎞의 송전선 건설 등 약30조원이 소요되는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키 위해서는 이 법안의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배려를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동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전원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각 행정기관의 개별 행위허가를 대폭 생략 토록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전원개발자금의 일부를 융자 또는 재정보조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재 발전소용지를 선정하여 착공하기까지는 도시계획법등 26개법의 적용을 받아 36종의인·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있어 수년의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공기의 지연은 물론 전력수급계획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나 이 법이 통과 될 경우 건축법 등 6개법에 의한 11종의 인·허가로 축소되어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된다.
이 법안은 토지소유권의 보호를 위해 지주와의 협의에 의한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매수의 경우에만 부여하던 이주자(지주)에 대한 취득세 등륵세·양도소득세의 면세특권을 수의계약에 의한 매수에도 확대토록 했다.
법안은 또 필요한 경우 전원개발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전기요금을 조정함에 있어 전원개발사업자(한국전력)의 적정투자 보수율이 보장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79년1윌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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