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투기지역 대지는 300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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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부동산거래의 허가·신고대상기준 규모를 2천평으로 잡고 투기지역과 일반지역, 도시와 농촌, 대지와 임야등 지역별·지목별로 차등화 할 방침이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거래 허가·신고제를 초기단계부터 강경하게 운용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우선 첫 단계로 허가·신고대상 규모의 기준을 2천평으로 청하고 지가변동과 투기억제의 효과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지역의 임야는 2천평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과 함께 새로 지정될 투기억제 지역은 이 기준을 훨씬 낮추어 택지의 경우 5백평까지, 서울·부산등 대도시 택지는 3백평까지 허가·신고기준을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투기규제지역에서의 지가가 정부가 산정한 기준지가보다 높아질 경우, 이들 기준규모이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중지 또는 보류시킬 계획이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를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반영키로 한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가상승과 투기과열지역을 골라 국세청이 실시중인 투기지역과는 별도의 새로운 투기억제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토지거래의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중앙·지방정부의 국토이용계획상「시가화지역」으로 지정되면 6백평 이상의 토지 거래는 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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