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일부 주택건설업자들이「아파트」와 시립주택을 건설하면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15개 구·출장소별 단속반을 편성, 특별 주택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 주택 당국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아파트」및 연립주택의 평당가격을 산출, 터무니없이 비싼 분양가격도 규제할 방침이다. 주택 건설업자들의 탈법행위는 ▲50가구분 이상의「아파트」를 건립하면서도 주거용을 50가구분 미만으로 하고 나머지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준공검사 후 이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편법을 쓰거나 ▲동일지역에 시공자의 명의만 바꿔 2개의「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방법 등을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50가구분 이상의 주택을 건립할 경우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가스」공급시설·자동차 정류소 등 부대시설과 체육시설·공동 저수 시설·공원 등 복지시설을 비롯 간선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전 공정에 걸쳐 각종 규제를 받게되나 50가구분 미만은 이 같은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건축부조리는 ▲준공검사도 않고 사전 입주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짓는 방법 ▲건폐율과 용적률 위반 ▲실평수를 교묘히 낮추는 방법 ▲진입로 및 조경공사 부실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주택의 규모·위치·건설기간과 지역별·형별·규모별 분포 상황, 입주형태·난방방식·관리형태 등을 파악하여 불법 건물형 시정지시 및 고발하고 건축물의 내장재·부대시설의 규격화와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