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격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8일 일부 주택건설업자들이「아파트」와 시립주택을 건설하면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15개 구·출장소별 단속반을 편성, 특별 주택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 주택 당국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아파트」및 연립주택의 평당가격을 산출, 터무니없이 비싼 분양가격도 규제할 방침이다. 주택 건설업자들의 탈법행위는 ▲50가구분 이상의「아파트」를 건립하면서도 주거용을 50가구분 미만으로 하고 나머지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준공검사 후 이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편법을 쓰거나 ▲동일지역에 시공자의 명의만 바꿔 2개의「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방법 등을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50가구분 이상의 주택을 건립할 경우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가스」공급시설·자동차 정류소 등 부대시설과 체육시설·공동 저수 시설·공원 등 복지시설을 비롯 간선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전 공정에 걸쳐 각종 규제를 받게되나 50가구분 미만은 이 같은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건축부조리는 ▲준공검사도 않고 사전 입주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짓는 방법 ▲건폐율과 용적률 위반 ▲실평수를 교묘히 낮추는 방법 ▲진입로 및 조경공사 부실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주택의 규모·위치·건설기간과 지역별·형별·규모별 분포 상황, 입주형태·난방방식·관리형태 등을 파악하여 불법 건물형 시정지시 및 고발하고 건축물의 내장재·부대시설의 규격화와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