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횡포 뿌리 뽑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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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횡포「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시청직원 60명, 경찰관 60명, 조합 단속원 60명 등 1백80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8일부터 9월말까지 54일간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서울시는 3인 1조로 60개의 단속반을 편성, 이들이 직접「택시」를 타보고 단속할 수 있도록 조합 측에서 1일 1조에 5천원씩 지급토록 하고 부당 요금 등 횡포가 심한「택시」운전사는 형법 3백49조의 부당이득 죄를 적용,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대상은 ▲노약자·부녀자 또는 2∼3명의 가족일행은 아예 태우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등 손님을 골라 태우는 행위 ▲「택시·미터」기를 꺾거나「공장행」「커버」를 씌우고 합승하기 좋은 지점으로만 다니는 행위 ▲합승객만 골라 태우는 행위 ▲「호텔」·유흥가에 세워놓고「예약」이라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고속「버스·터미널」광장 등에서 행선지를 미리 정해놓고 그 방향이 아니면 가지 않는 등 일체의 승차거부행위 ▲일정한 돈을 준다고 약속 받고「미터」요금 이상을 징수하는 행위 ▲일행인데도「미터」요금에 관계없이 합승요금을 받는 행위 등이다.
이밖에 ▲승객의 의사에 관계없이 멋대로 합승·호객행위를 하는 것 ▲승객이 항의하면 투덜거리며 난폭 운전을 하는 행위 ▲언덕길·골목길은 가지 않겠다고 도중하차시키는 행위 등과 개인「택시」의 대리운전 등도 주요 단속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에서 승차거부와 부당 요금징수는 운전사 면허정지 10일에 벌금 5천원, 개인「택시」대리운전 2회는 면허 취소하되 횡포 운전사는 형벌에 따라 고발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이와 같은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고발을 당부했다.
고발할 곳은 서울시 관광 운수국과 시경교통과·각 경찰서 교통계·각 구 출장소 민원신고「센터」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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