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2월 이전에 묘목 심은 논밭 『농경지 환원』조치 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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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관상수를 심은 논·밭이라도 그 관상수의 식재 시기가 76년1월31일 이전인 때에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경지 환원조치를 해제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현행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76년1월31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1백 평 이상의 논이나 경사15%이하의 6백 평 이상 밭에 심어진 관상수는 이를 79년1월31일까지 모두 뽑고 농경지로 환원시키도록 했었다.
2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다시 고쳐 환원조치를 규정한 법률시행 이전의 관상수 묘목을 구제키로 한 것은 이미 심어놓은 관상수를 뽑아버리게 함으로써▲국가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고▲소급입법으로 재배농가에 손실을 안겨 줌으로써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일으키며▲농가의 입장에서도 일반작물보다 수익성이 높고▲날로 늘어날 조경사업·가로수 수요 등에 비추어 이 묘목들을 뽑아버리면 수급차질을 가져오는 등 농경지로 환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 79년1월31일까지 식재 농가가 스스로 이식을 않는 경우 지방관서가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식 대상지 확보가 어렵고 이식기술 부족으로 개인재산인 묘목을 못쓰게 만든다는 등 현실적으로 법의 집행이 어렵다는 것과 주곡자급으로 여건이 바뀌었다는 것도 이유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구제되는 대상면적은 논 2백48정보, 밭 1천2백7정보 합계l천4백55정보에 달하며 여기에 심은 묘목은 줄잡아3천5백만 그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수산부는 이와 함께 법률 본래의 취지대로 농지의 보전을 위해 답 및 경사15%이하의 밭에 대해서는 관상수 등 다년생 식물의 신규재배를 현행대로 계속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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