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2년 구형-조공 서류도난 6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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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지검 이진연 검사는 18일 조선공사 조선관계서류 절취사건 결심공판에서 장종갑(31·조선공사 생산조정실 직원)·김선치(37·삼성조선의장부장) 등 두 피고인에게 절도·절도교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곽한정(28·조선공사 생산조정실 계약공정계장)·전민호(25·삼성조선도장과 사원)·김정배(22·삼성조선 의장부 기사)·박재삼(23·조선공사 생산조정실 직원) 피고인 등 4명에게 특수절도·절도미수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태근씨(51·한국 해사기술 부산지사장) 는 결심에 앞서 이들 피고인이 가지고 갔던 4개의 각종 서류는 영업적인 비밀이 아니고 기본설계도는 하나도 없어 재산적인 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씨는 또 기술자 사회에서는 영업적인 비밀이 아닌 이상 기술관계서류를 누구에게나 보여 주는 것이 상례이고 조선분야에서는 배를 일단 만들고 나면 설계도를 다른 배 건조에 그대로 사용한 예가 한번도 없었으며 폐기되는 것이 관례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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