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년연장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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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여당은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법원조직법을 개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관의 정년은 대법원판사 65세, 고법원장급 63세, 부장판사를 포함한 일반판사 60세로 되어있는 것을 모두 65세로 일괄 연장하는 한편 대법원장의 연령정년제는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러한 조치로 법관정년은 73년1월25일 법개정전의 정년으로 환원된다.
이 같이 법관의 정년을 늘리기로 한 것은 ▲부족한 법관 수를 정년연장으로 충당하고 ▲중견 및 원로법관을 확보하며 ▲일반공무원 정년 61세에 비해 낮은 법관의 정년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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