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저, 법규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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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건진 특파원】한미 관계를 조사중인 「도널드·프레이저」 하원 국제기구소위원장은 하원 법규를 위반, 자기 사무실 직원에게 봉급을 앞당겨 지출했음을 시인, 말썽이 나자 3천7백「달러」를 하원에 환불 조치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29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지에 따르면 「프레이저」 의원은 「미내소타」주에 있는 그의 사무실 여직원 「위니프레드·레너드」가 2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것으로 돼 있으나 그녀에게 연봉 7천4백「달러」를 지난 2월과 3월에 앞당겨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프레이저」 의원은 『그런 행위가 불법인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이저」의원의 봉급 「스캔들」은 「워싱턴」의 「칼럼니스트」「월터·라일리」가 처음으로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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