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화차입 완전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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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내년부터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도 정부 허가 없이 단기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싼 금리를 감당할 수 있다면 기업 실력껏 외화를 빌려쓸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기업의 외화조달을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대세인 만큼 국내 금융시장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기업의 단기 차입에 대한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행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지만, 기업들의 외화 차입 증가가 시장 전체의 위험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내년 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이하이며▶투자 적격 등급 이상인 기업에 한해 1년 미만 단기 외화 차입을 허용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허가제를 2006년 이후 신고제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을 앞당겨 자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일반 기업이 3천만달러 이상을 차입할 때 관련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은 외화 수급 관리 차원에서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에 내년부터 정부 출연을 의무화하고 한국은행 잉여금을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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