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세 인적 공제 15만원 선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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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근로 소득세의 인적 공제액을 현행 10만원 (5인 가족 기준)에서 최소한 15만원선 이상으로 인상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신민당은 24일 국회에서 최고위·정책소위·재무·건설위 소속 의원 합동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개정안에는 ▲고소득자의 누진 세율 인상, 저소득자의 세율 경감 ▲의료비·교육비 공제액 인상 등도 아울러 포함시키기로 했다.
회의는 또 물가·토지·금융 통화·금리 및 공공 요금 인상 등 국민 경제 생활 전반에 관한 당의 대안도 곧 마련키로 하고 임시 국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재무·상공·건설·교체위 등 일부 상위라도 열도록 대여 공세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는 이밖에 부가세법 폐지 법안 및 이에 따라 부활될 종전의 8개 세법의 합리적인 개선책도 마련, 국회에 넘기기로 하는 한편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이유로 경제 각료의 사퇴를 계속 주장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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