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대형화를 중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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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유통 구조를 근대화하기 위해 도소매업의 대형화를 중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소매업 근대화 촉진법 (안·전문 36조)을 제정할 방침이다. 민간 자본을 유통 부문에 유치, 유통 시설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시장법을 폐기하는 대신에 새로이 제정하려는 이 법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도소매업 근대화 기본 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도소매업 진전 기금을 설치, 근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정부 또는 지방관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시설 개체 신설 및 증설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및 설비에 대한 등록세·재산세·취득세를 감면하고 특별 감가상각 등 세제상의 지원을 베풀며 ▲근대화를 위한 도입 시설에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 납부의 특전을 줄 수 있는 등 특전을 부여토록 되어 있다.
정부는 유통업의 대형화 과정에서 발생할 영세 상인의 도태를 방지키 위해 중소 상인의 협업화 및 연쇄화 사업, 이들의 재무 구조 개선·시설 근대화 등에 우선적인 배려를 해야한다는 보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오는 가을의 정기 국회에 제출키 위해 상공부와 대한상의가 마련, 여당 심의에 넘긴 이 법은 유통 근대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도소매업의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시켜 놓았다.
종전의 시장 법이 소방 위생 시설의 구비만을 규정했던 시장 개설 요건을 새로운 법안에서는 ▲도매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매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시설을 확보토록 하고 ▲소매 시장은 일정 규모의 건물·시설의 확보 외에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상인의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는 설비와 조직을 갖추어야 하도록 했다.
또 시장 등의 개설자 자격을 신설, 지방관서의 장이 개설하는 정기 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은 상법상의 법인만이 개설할 수 있게 제한하고 시·도 지사가 시장 개설을 허가할 때 직영 점포 또는 시범 점포의 설치, 전문 요원의 확보 및 대통령이 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조건을 걸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백화점도 개설자는 상법상의 법인으로 제한하고 일정율 이상의 직영 매장의 보유를 의무화시켰으며 「슈퍼마킷」은 등록제로 하고 있다.
한편 시·도지사는 지역 개발 또는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점이 군집한 지역을 선정하여 상점가로 지정공고하고 상점가에 대해 환경 정화·거래 질서를 위한 명령 또는 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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