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하오 경제장관협의회는 중소기업 진흥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구체적인 재원 염출 방법은 앞으로 관계부처끼리 협의를 계속키로 했다. 상공부는 83년까지 5천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전제아래 ①오는 80년까지 대출금의 0·5%를 적립토록 하고있는 신용보증기금 조성기간을 83년까지 연장하고 이를 중소기업 기금에 장기대하하고 ②수입에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며 ③재정출연과 국민투자기금을 활용토록 하자고 제시했으나 관련부처가 기금 규모와 방법에 이견을 표시, 추후 재 협의키로 했다.
또 이날 협의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급으로 ①중소기업법인(영세법인)에 대한 특별세율 적용 ②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의 특별공제 ③법인 전환시 개인의 양도소득세·법인의 등록세·취득세감면 ④중소기업 단지내의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기금·진무 공단 설립을 위한 중소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하고 사업조정법·계열화촉진법·중소기업 기본법령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