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재 33점|보호구역 지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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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5일 서울시지정 지방문화재 62점 가운데 33점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을 설정, 고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이미 2백40만원을 확보, 이달부터 측량에 들어가 10월까지 구역을 확정하고 지방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문화재보호구역을 실점키로 한 것은 현존하는 문화재지역 주변정화와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 구역 안의 토지형질변경·매매 등이 규제를 받게된다.
보호구역지정대상 지방문화재는 다음과 같다.
◇지방유형문화재 ▲1호 장충단비(중구장충동2가197) ▲2호 봉황각(도봉구 우이동254) ▲5호 정업원구기(종로구 숭인동17) ▲6호 용추봉 자우정(관악구 본동10의4) ▲7호 성제묘(중구 방산동4의96) ▲9호 종친부(종로구 사간동106) ▲10호 천장(한우물)(영등포구 시흥동산93) ▲11호 지덕사부묘소(관악구 상도동221) ▲12호 청권사부묘소(관악구 방배동190의1,산24) ▲14호 인조별 서유기비(서대문구 역촌동8의11) ▲15호 선농단(동대문구 용두동138) ▲16호 전사헌부청사(도봉구 육사내) ▲17호 보도각 백불(서대문구 홍은동8) ▲18호 수표교(중구장충동2가197) ▲19호 흥화문(중구장충동4의5) ▲20호 숭정전(중구 필동 동국대내) ▲22호 무계정사(종로구 부암동319의14) ▲23호 대원군 별장(종로구 홍지동125) ▲25호 황학정(종로구 사직동1의27, 1의48) ▲26호 석파정(종로구 부암동201) ▲27호 한글고비(도봉구 하계동12) ▲32호 선희궁지(종로구 신교동1) ▲33호 홍지문 및 탕춘대성(종로구 홍지동산2) ▲34호 도선사 석불(도봉구 우이동264)
◇지방기념물 ▲2호 화양동 느티나무(성동구 화양동l35) ▲낙성대 유지(관악구 봉천동218)▲4호 세검정(종로구 신영동172의2)
◇지방민속자료 ▲1호 관성묘(종로구 명륜동15의1) ▲2호 서빙고부군당(용산구 서빙고동200) ▲3호 평창동 보현산 신각(종로구 평창동) ▲4호 선바위(비암)(종로구 현저동산1) ▲5호 와룡묘(중구 예장동 산5의6) ▲6호 관성묘(중구 장충동 2가186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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