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일 건축기능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키 위해 노동청과 협조, 전국 시·도 농촌직업훈련소에 목공과와 미장공과를 신설, 년5천2백20명씩 기능공을 양성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에 활용키로 했다.
내무부가 전국 시·도에 시달한 농촌주택기능공 양성지침에 따르면 훈련소당 교사(교사) 6명과 영양사1명씩 모두 56명의 교관요원을 배치, 18세 이상 50세까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목공과는 12주, 미장공과는 8주씩 교육을 시키며 훈련비와 숙식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돼있다.
또 훈련과정을 이수한자에게는 국가 기술자격시험에 응시케 하여 기능사보자격을 주게 하고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우선 취업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