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깨고 무죄 선고|청양 「도깨비」 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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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고법 제1형사부는 31일 지난해 충남 청양군 목면 안심리에 있었던 이른바 「도깨비불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마을 8가구의 볏짚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영수 피고인 (23·여)에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곽 피고인은 평소 외도가 심해 3년 동안 객지에 나가 있는 남편 윤모씨(25)를 집에 돌아오게 하려면 남의 집에 불을 놓아야 한다는 점쟁이 말을 듣고 지난해 1월190일 하오 7시쯤 이웃 정춘희씨 집 마당에 쌓아 놓은 볏짚 1백단 더미에 불을 지른 것을 비롯, 그해 7월17일까지 8차례에 걸쳐 이웃 8가구의 볏짚 6천5백 더미에 불을 지르고 동네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에 농약을 푼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인 대전지법에서 방화·살인미수·음료수 독물 혼입죄 등이 적용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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