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중 벌금 최다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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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매연 차량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검 손춘득 검사는 22일 현재 올 들어 5백60건을 적발, 모두 1억6천여만원의 벌금을 징수함으로써 전국 검사 가운데 최다 벌금 징수 기록을 수립.
지난해부터 시작된 매연 차량 일제 단속으로 지난 1년 동안에는 5백82건을 적발, 1억8천여 만원의 벌금을 징수했으나 올해에는 6개월도 못돼 지난해 실적에 육박하고 있다.
이같이 적발 건수·벌금 징수액이 늘어난데 대해 검찰은 『지난해에는 주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폈으나 올해에는 단속 대상의 폭을 넓혀 비사업용 차량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비사업용 「버스」는 1천15대 가운데 22%인 2백19대가 적발됐고 ▲시내 「버스」는 5천2백63대 가운데 6%인 2백85대가 적발, 비사업용 「버스」의 적발율이 영업용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반 공해 업소의 경우 벌금 최고형이 4백만원인데 비해 매연 차량의 경우 도로 운송 차량법 밖에 적용할 수 없어 벌금 최고액이 40만원에 불과하지만 비사업용 「버스」는 소속 단체에서 매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매까지는 반복적으로 적발함으로써 단속의 실효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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