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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원료합성 소송 '웃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약제비 환수소송이 결국 제약사측의 ‘완승’으로 끝났다.

대법원은 최근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 6건 모두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소송은 무려 6년 동안 건보공단은 이번 패소로 인해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원료를 직접 생산하면 최고가의 90% 인정해주는 특례를 이용해 혜택을 받다가 원료 제조업체를 변경한 뒤 신고하지 않은 제약사 28개사 90개 제품에 대해 평균 53%의 약가인하를 단행하면서 시작됐다.

2008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가인하 전 지급된 약가를 돌려달라며 휴온스를 시작으로 제약사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에 완결된 ‘약제비 환수소송’이다.

당시 건보공단은 건일제약, 경동제약, 경보제약, 고려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보령제약, 신풍제약, 씨트리, 아주약품, 안국약품, 유나이티드제약, 유한양행, 일화, 청계제약, 코오롱제약, 하나제약, 하원제약, 하원제약, 한국BMI,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유니온제약, JW중외신약, LG생명과학(이상 가나다순)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제약회사가 자체 원료합성 변경사실을 정부에 고지할 의무가 있냐는 것. 제약업계는 원료합성 특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해 고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역시 제약사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일부 제약사는 1심에서 패소하면서 손해배상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2심 고등법원에서는 이 같은 제약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따라 제약업계의 입장을 들어줬다. 고지의무가 애매모호한데다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부는 식약처에 원료변경 사실을 알렸다면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면서 고지의무 범위도 넓게 받아들였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원료생산방식을 변경한 시점에 제약사가 공단·심평원에 변경사실을 알렸더라도 전과 다른 행정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명백하지 않다"며 "원료생산방식을 변경으면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문했다.

특히 당시 건보공단이 지분투자나 자회사 등을 통해 생산도 특례규정을 적용한 점, 일부 제약사가 특례규정 신청당시 제조원을 명확하게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이 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 제저업체 변경사실을 식약청에 보고한 제약사들은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내다봤다.

관련엽계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나머지 진행중인 소송 역시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제비를 환수하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였다.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줘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원료합성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소송비용에만 15억원을 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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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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