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처녀 짝사랑하던 20세 청년이 연인 집 담 넘는다는 게 경찰서 담 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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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7일 짝사랑하던 여자의 집으로 잘못 알고 경찰서 담을 넘어 들어간 여국진군(20·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157)을 즉심에 넘겼다.
여군은 지난 2일 부산에서 상경, 서울 관악구 노량진1동 72의33 신미자씨(43)집에 하숙하며 그림공부를 해오다 이웃집 쌀가게주인의 처제인 김모 양(22·회사원)이 마음에 들었으나 용기가 없어 하숙집 주인 신씨에게『소개해 달라』『중매를 서달라』며 졸라오던 중 17일 상오 5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불현듯 김양 생각이 나 김양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이 잘못되어 노량진 경찰서 구내식당으로 들어가게 된 것.
여군은 당황한 나머지 급히 빠져나가려다가 식당 유리창을 깨 이 소리를 듣고 달려간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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