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행 이점있지만 사실상의 요금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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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8일 하오 내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안전위원회(위원장 치안본부장)에서 제기된 「택시요금 병산제 실시방안」은 교통사고방지 등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통부가 병산제 실시를 검토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병산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식으로 처음 나온 것은 내년 대통령의 교통부 연두 순시 때였다. 그 후 반대여론이 일자 흐지부지됐다가 지난 2윌24일 전국 자동차노조서울 「택시」지부에서 다시 관계당국에 실시를 건의했었다. 업자들의 주장은 현행거리제 「택시」요금을 거리와 시간을 함께 병산 하든지 기본요금을 4백원으로 인상해달라는 것이었다.
병산제 실시를 주장하는 측은 현행 거리요금제는 운전사들이 짧은 시간에 수익을 많이 올리려고 과속·중앙선침범·추월·신호무시 등 법규위반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때문에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측은 현재 우리나라 도로여건이나 교통신호 체제에서는 시민부담만 가중시키고 특히 「러시아워」의 교통체증을 부채질할 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요금 병산제 실시는 실시에 앞서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외국처럼「택시」 가 잘 빠질 수 있을 만큼 도로가 확 트였거나 신호체제가 「컴퓨터·시스팀」으로 건널목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필요이상으로 길지 않아야 한다고 주강하고 있다.
더구나 지하철 등 「택시」외의 대체 교통수단이 많아 「택시」이용객이 서민이 아니고 특수업무에만 이용하는 나라에서만 가능하지 우리나라처럼 교통수단의 대종을 이루는 지역에서는 서민부담만 안겨다주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병산제는 대체로 2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동시(동시) 병산제로 거리요금에 시간요금이 무조건 합산되는 것으로 미국·영국·「프랑스」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 한가지 상호 (상호) 병산제는 일본 등에서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일정한 속도이상으로 달릴 때는 거리요금만 계산되고 그 이하일 경우이거나 멈췄을 때 시간요금이 가산되는 방식이다.
때문에 이 제도의 성급한 실시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단점과 우리나라의 특수여건 등을 깊이 연구, 이용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고 요금도 합리적으로 가산되는 방안을 연구해야할 것이라고 관계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원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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