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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수출협 창설키로|새 법안 마련-수주 경쟁 상공장관이 조정 명령|해외 프로 젝트 기금 설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플랜트」 수출을 지원키 위해 새로이 제정키로 한 「플랜트」 수출 촉진법 (안)에서 해외 「프로젝트」 기금을 설치, 이의 운영 방안을 규정하고 해외 활동의 자율적 규제와 「플랜트」 수출의 효율적 수행을 뒷받침 할 「플랜트」 수출 협회를 창설시킬 방침이다.
8일 관계 당국이 마련중인 「플랜트」 수출 촉진법 시안은 이밖에도 국내 업자간의 수주경쟁 조정을 위해 상공부장관의 조정 명령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는 대행 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 업자끼리의 또는 국내 업자와-외국 업체와의 「컨소시엄」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의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81년까지를 「플랜트」 수출 기반을 확충하는 초기 단계로, 그리고 81년 이후를 대형 「플랜트」를 자력 건설하는 성숙 단계로 보고 「플랜트」 수출 촉진법은 우선 직접 지원보다는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기로 한데 따라 이같은 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다.
「플랜트」 수출 촉진법의 골자가 되는 해외 「프로젝트」 기금은 재정 대금으로 출연, 수출 계약전에 실제 필요한 경비의 50% 또는 계약 예정액의 일정비를 지원하므로 수주 전경비 (사전 조사비 등) 팽창에 따른 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인데 기금의 관리는 수은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금을 사용, 수주에 성공하면 무이자 또는 저리로 기금에 상환하고 실패시는 「리스크」 보험을 창설, 이를 통해 보전시킬 예정이다.
이 기금은 1천만「달러」이상의 「플랜트」수출에만 사용토록 하고 국내 업자간의 「콘소시움」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또 「플랜트」 수출 협회는 상공부장관의 지시 감독을 받는 업자 단체로 「플랜트」 수출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과 제도의 연구 개선 건의 및 기자재의 공동 구입 융자·차관 등의 알선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해외의 활동의 자율 규제 기능을 수행케 된다.
정부는 이 협회에 「플랜트」 수출 장려 보조금을 교부, 해외 「세일즈·엔지니어」를 육성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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