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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주인·복부인 여섯 명이 거액노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판돈 1천5백만원 규모의 노름판을 벌여온 복덕방주인·가정주부 등 9명 중 정동명(58·부동산소개업·경기도 시흥 군서면 광명리 62의10) 양순화(28·여·시흥 군서면 광명리 25의10) 박포선(28·여·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 186의135·풍년옥「마담」)씨 등 6명을 상습 도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한용씨(36·요정지배인)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와 정씨의 단골손님인 가정주부 양씨 등은 2월28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202 이순이씨(27·여)집에서 판돈 50만원 짜리 「도리짓고땡이」를 벌이는 등 지난달 7일까지 30여회에 걸쳐 1천5백만원 규모의 도박을 해왔다는 것.
양씨는 지난 2월부터 부동산을 팔아 정씨의 복덕방에 들렀다가 화투에 손을 대기 시작, 부동산 계약금 1백만원을 잃자 이를 찾으려고 도박을 일속해 1천5백만원 짜리 집까지 날렸다는 것.
이들은 양씨가 남편 몰래 돈을 잃고 자살소동 끝에 가출하자 양씨의 남편 이모씨(34)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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