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해리 영해실시 30일 영시 기해|대한해협은 3해리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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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국이래 처음으로 12해리 영해가 30일 0시를 기해 실시된다.
정부는 29일「영해법의 시행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994호)을 공포, 작년 12월31일자로 제정된 영해법(법률 제3037호)을 시행한다.
영해의 범위는 대한민국 육지 및 그 부속도서의 해안 저조선(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이며 대마도와 마주보고 있는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에 의한 3해리를 적용키로 했다.
대한해협의 직선기선은 북위35도, 동경 1백29도의「1.5m암」(부산 오륙도 바깥에 위치) 과 생도 및 북위34도, 동경 1백28도상의 홍도를 연결하는 선.
정부는 영해실시와 별도로 제주도부근 수역의 직선기선 사용문제, 외국군함, 또는 비상업용선박의 영해통행에 관한 사전통고 절차, 영해안에서의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영해통행과 관련없는 행위의 종류, 무해통행의 일시정지에 관한 절차 등을 오는 6월중 확정, 추가 실시키로 했다.
정부가 이같이 핵심적인 부분의 시행령을 뒤로 미룬 것은 대륙붕 문제와 관련, 일본의 국내절차법 비준결과와「유엔」해양법 회의의 결론을 본 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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