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등기소 관할을 행정구역에 맞추고 경북 대구시에 북대구 등기소를 신설하고 서울 성동 등기소를 서울 강남 등기소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등기소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규칙」을 개정, 6월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서울 종로구의 경우 현재 관할이 서울민사지법 등기과·서대문 등기소·서부 등기소 등 3개 등기소로 나누어져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도봉구·강서구 등 새로운 구가 신설됨에 따라 등기소 관할 구역의 변경이 불가피 해졌고 ▲등기소 별로 등기사무 량이 불균형을 이루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각 등기소의 관할구역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민사지법
▲동 등기과=서울 중구·종로구 일원 ▲동대문 등기소=서울 동대문구 일원·경기도 양주군 중 구리읍 미금면·진건면·진접면·와부면·화도면·수동면 ▲용산 등기소=서울 용산구·마포구 일원 ▲성북 등기소=서울 성북구 일원 ▲서대문 등기소=서울 서대문구 중 서부 등기소 관할구역을 제외한 일원 ▲서부 등기소=서울 서대문구 중 녹번동·불광동·갈현동·귀산동·대조동·응암동·역촌동·신사동·증산동·진관내외동·구파발동·경기도 고양군 일원 ▲강남 등기소(성동 등기소의 명창변경)=서울 강남구 중 천호출장소 관내를 제외한 일원 ▲성동지원 등기과=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중 천호출장소 관내 ▲성북지원 등기과=서울 도봉구 일원
◇대구지방법원
▲서대구 등기소=대구시 남구와 경북 달성군 ▲북대구 등기소(신설)=대구시 서구·북구 일원
◇부산지법
▲동래 등기소=부산시 동래구와 남구 중 수영동·망미동·광안동·민낙동 ▲양산 등기소=경남 양산군 일원
◇광주지법
▲고흥 등기소=전남 고흥군 일원 ▲벌교 등기소=전남 보성군 중 벌교읍·오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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