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심재륜검사는 25일 계량자를 가짜로 만들어 부당이득을 취해온 김정웅씨(41·조양석유 동빙고부판장대표)와 김병연씨 (36·동유조차운전사)등 2명을 계량법 위반및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가짜 계량대를 만들어 이들에게 판 권오필씨(38·동양계기대표)와 권오성씨(34.동전무)등 2명을 계량법 위반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양석유부판장 대표 김씨는 동양계기가 가짜로 만든 동제 부피자(계량측정용)를 싯가보다 10배나 비싼 20만원에 사서 이를 이용, 소비자에게 「벙커C」유를 배달하면서 정량보다 10%씩 적게 공급, 77년 7월부터 78년 3월초까지 1천7백 「드럼」 (34만ℓ)에 해당하는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유조차의 「탱크」에는 동제 측량자 3개 (90㎝·1백20㎝·1백50㎝)가 부착돼 있는데 동양계기는 자의 눈금 길이를 조금씩 짧게해 전체 눈금의 길이가 표준보다 10%정도 적게 만들었다는 것.
검찰은 동양졔기의 가짜 계량자를 사용해서 석유를 팔아온 김모씨(50·서울마포구공덕동 S석유대표)·서모씨 (55·서울강서구염창동 S사대표)등 1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