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실적 없어도 대의원출마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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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일정한 납세실적이 없는 사람도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 입후보 할수 있도록 출마요건을 완화, 오는 5월에 실시할 올해 국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적응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제11조는 『선거일전 3년간에 일정한 종목의 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세한 실적이 없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 납세실적의 범위 등을 시행령에 위임했으나 내무부는 지난주 법제처 심의에 넘긴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납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사실상 납세실적 없는 사람에 대한 출마기회를 터놓았다.
이에 따라 납세실적이 없는 새마을지도자·부녀지도자·예비군간부 등도 대의원선거에 나설 수 있게됐다.
정부가 대의원 선거법상의 납세조항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편법을 쓰는 것은 현행 납세제도가 가구주 중심으로 부과, 납부되고있어 가구주가 아닌 새마을지도자 등이 모법 규정대로 하면 출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 대의원 가운데에는 상당수가 이에 저촉, 재출마의 길이 막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소식통은 『납세조항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재산권에 의한 피선거권 제약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기 대의원선거 때는 납세조항이 없었으나 지난 73년2월7일 정부는 비상각의에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대의원에는 적합치 않다는 이유로 대의원 선거법을 고쳐 피선거권에 납세조항을 신설했었다.
이 같은 편법으로 납세실적이 없는 사람이 실제 대의원으로 선출되고 이에 대해 낙선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법 해석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것으로 법률전문가들은 보고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형 실효선고도 포함)또는 공소 제기되어있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구·시·읍·면장이 하던 투표구 공고를 시장·구청장·군수가 하도록 하며 ▲기본명부와 보충명부로 나누어 작성하던 선거인명부를 단일화하는 등 모법개정부문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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