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 양원의원들은 2일 미국에서의 청년퇴직연령은 적어도 70세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상-하 양원합동위원회는 이날 ①사기업에서의 정년퇴직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고 ②공무원은 정년제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작성했다.
이 법안의 상-하 양원통과는 확실시되고 있으며「카터」대통령 자신도 이미 이 법안에 서명하기로 약속. 【AFP】
미국 상-하 양원의원들은 2일 미국에서의 청년퇴직연령은 적어도 70세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상-하 양원합동위원회는 이날 ①사기업에서의 정년퇴직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고 ②공무원은 정년제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작성했다.
이 법안의 상-하 양원통과는 확실시되고 있으며「카터」대통령 자신도 이미 이 법안에 서명하기로 약속. 【AFP】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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