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발의 정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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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정된 국토와 부존자원으로 눌어나는 인구를 부양하려면 대체로 세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인구증가룰 억제하는 길이고, 둘은 모자라는 자원을 윤입하는 방법이며 그 셋은 주어진 국토를 핵솔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다.
그중에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남에게 의존함이 없이 우리가 가진 자원의 생산능력을 높여 국력의 신장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강 바람직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국토이용현황을 보면 전체면적 9백96만정보중 논이 13%인 1백27만정보, 밭이 10%인 97만정보, 그리고 도시나 공업지역·도로를 포함한 기타지역이 10%인 1백8만정보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67%에 달하는 6백64만정보가 산지로 되어있다.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바로 국토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산지를 어떻게 핵솔적으로 이용하느냐하는 문제와 직결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산지개발 문제와 산지의 자원화에 대해서 되풀이 강조해온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도 그 중요성읕 인식, 산림개발법·농지확대개발촉진법올 제정하고 세제·금융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는등 산지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62년이래 작년까지 산지를 개발하여 농경지로 개간한 면적은 고작 16만7천정보로, 산지면적의 2·5%에 불과한 정체한 실정이다.
또 조림이나 수종갱신에 의한 산림대원의 조성실적도 극히 부진하여 70여만정보가 벌거벗은 산으로 남아있고, 나무가 자란다해도 그 절반은 꼬부라진 소나무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수종이거나 유목림이라 한다. 이 때문에 산림의 입목축적운은 정보당 15입방m라는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악국가인 「스위스」가 해발 2천m의 산지를 경지·초지로 개간하고 나머지 산지에는 울창한 숲을 이루어 입목축적량이 2백입방m를 넘는다는 사실을 상기할때 우리의 산지개발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렴 산지개발이 부진한 이유는 산림정책이 기존산림보호에 치우쳐 산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는 것은 물론 새로 조림을 하는데도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고, 부재산주가 많은데다산주의 영세성으로 막대한 개발비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이라 한다.
륵히 허가절차가 복잡하여 75년까지만해도 산지롤 개간하려면 산림법·임산물 단속법등 무려 l2개법률이 정하는 허가절차를 9개의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했다.
지금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해 허가창구가 일단 일원화되기는 했지만, 형태만 바뀌었올뿐 잡다한 법률규정의 적용을 받고 관계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제약은 조금도 다름이 없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산림정책을 이제까지의 보호위주에서 개발조장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기존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할 산림은 철저히 보호하되 새로 개간할 필요가 있거나 수종을 바꾸어야할 산지에 대해서는 보호보다 개발을 유도·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관계법령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비·보완하며 관계공무원도 「소극적인 금지」에서 「능동적·적극적인 조장」으로 자세를 바꾸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 정부주도의 사업집행은 형식적이고 실적위주에 치우칠 우려가 많은만큼, 민간이 산지개발을 주도토록 유도하여 정부는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민간이 안심하고 산림자원을 조성하거나 개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산지의 개발은 무용한 땅을 유용하게 바꾸는 작업인만큼 국토확장이라는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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