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신도 백50명 워싱턴고법, 추방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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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워싱턴2일AP합동】「워싱턴」 미연방 고등법원은 2일 임시입국「비자」로미국에들어와 계속 체류를 꾀하고있는 외국인통일교회신도 1백50여명을 추방키로한 미국정부결정을 지지했다. 「워싱턴」연방고법은 문선명목사가 이끄는 통일교회의 훈련계획에의해 임시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통일교회신도들이 불성실한 훈련계획때문에 길거리나 공항 혹은 가정방문등을 통해 교회헌금을 위해 꽃·과자등 상품을 파는 상행위에 종사하고 있다는 유유를들어 자진출국하지 않을경우 강제송환키로한 미국이민국의 결정은 타당한조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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