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급인사의 압력·청탁 발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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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서정쇄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기관장책임제를 강화, ▲자체감사가 부실하거나 ▲비위사고의 빈발 ▲사정·경찰·감사등을 통해 비위가 적발될때에는 장관을 포함한 기관장과 서정쇄신담당관을 문책키로했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이 마련, 대통령의 재가를얻어 지난달28일 각부처에시달된 「78년도서정쇄신추진방향」은 지도급인사의 압력·청탁·왜곡된 여론조성등 반서정쇄신적 작태를 발본하는 한편 정부·국영기업체·산하단체간의 서정쇄신 공동추진체제를 확립토록했다.
이 추진방향은 시·도의 감사기구를 개편, 보강하고 비위사실의 자체조사가 어려울때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토록하고 비합리적인 민원처리기간을 재조정토록했다.
또 공직자와 이해당사자의 결탁을 막기위해 쌍벌죄적용을 강화하고 비위퇴직자의 유관 사기업체취입을 금지토록 했다.
「추진방향」은 또 정년퇴직제를 개선, 일정기간 장기근무후 무사고로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을 1계급 특진시켜 연2회 퇴직토록 하는 제도를 강구토록했다.
정부는 일반사회의 정화를 위해 불로소득·투기풍조를 없애도록 반상회를통해 주민을 제도하고 부조리 고발기구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새마을 운동과 관련, 민간주도의 범국민적사회정화체제를 조직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이방향에따라 각부처에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오는10일까지 보고토록 지시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시정할 업무분야는 다음과같다. ▲인사및예산회계 ▲조세부담및조사 ▲물가조사 ▲부정식품·의약품의 제조판매 ▲건설공사의 계약·감독 및 준공검사 ▲국·공유재산의 관리및 처분 ▲각종 시험·검사·검수·감정 ▲각종 인·허가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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