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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업소등에도 주차장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는15일날로 심각해지고있는 교통난과 주차장부족현상을 해결하기위한 방법으로▲지방세법개정을 건의, 주차장을 갖추지 않은 대형건물에 각종 시세(市稅)를 3배로 중과토록하고▲유흥전문음식점등 식품접객업소 및 「호텔」·목욕탕·예식장·성가·공연장에 주차장확보를 의무화 하기로했다.
서울시는 이날 충력교통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강북도심지역에 한해 일반숙박업소·목욕탕·유기장·예식장·공연장 허가를 대폭 억제하고▲국가적인 행사 또는 범시민적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노상에서의 행사를 일체 금지키로했다. 또▲앞으로 토지구획정리지구및 개인이 시행하는 주택지조성사업지구의 토지분할최소면적을 주거지역은 50평(잠실은 70평), 주거전용지역은1백평 이상으로 늘려 환지해주기로 하고▲각 기업체에 통근차운영을 권장하며▲노상주차장을 강력히 정비하고▲인·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연탄사용을금지, 「가스」만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각종 여성단체를 통해 연내로 부유층부녀자 6만명을 대상으로 필요이외에 자가용승용차를 사용하지 말도록 교육을 실시하고▲시내전역의 하천을 복개, 차도및 주차장으로사용하며▲ 「버스 의 일방통행로·전용노선실정, 좌회전금지등 일련의 교통쇄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1월10일 선언한 총력교통체제의 후속조치로 이날 발표한 이 세부시행계획을 분야별로 보면 본청의경우 도심기능분산10건, 교통유발요인감소 38건, 교통소통완화61건, 교통혼잡완화 30건, 기타26건등 1백65건으로 이는 시청은 물론 운수업체·시민들이 분야별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시행하게될 주차장미비건물 중과조치는 교통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중 건축법및 관계법규상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제산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동 시세를 3배중과 하는반면 도시계획상 주차장지구안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50%경감해준다는것.
또 식품접객업소의 주차장확보기준은 유흥전문업소전부와 1백명방m이상의 일반 유흥전문음식점·2백평방m이상의 대중음식점은 모두 원칙적으로 단독주차장을 확보해야하며 신규업소는 주차장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허가해 주기로했다.
또 식품제조업소·「호텔」·여관갑류이상·가족탕과 실내수영장·휴게실이 딸린 공중목욕탕도 단독주차장을 확보해야한다.
노상행사금지조치로는 체육행사는 운동장에서만 하도록 하고 1차순환선안 및 부도심권에서의 국가·범시민적 행사를 제외한 일체의 행사를 허가하지 않는다.
연탄배달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막기위해 모든 식품제조 접객업소에 대해서도「가스」 사용을 의무화하고 청소차및 분뇨수거차도 「러시아워」에 도심권안에 들어가지 못하며 교통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노상쓰레기적환장을 폐쇄하거나 변두리로 이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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