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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공중전화에 10원 잃은 시민 국가상대 소송서 승소판결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공중전화기의 고장으로 동전 10원을 잃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어 승소했다.
서울민사지법 손진곤판사는 28일 김성수씨 (서울관악구합당1동419의6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국가는 원고 김씨에게 10원을 들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11월21일 서울관악경찰서구내 공중전화 통에 동전 10원을 넣고 통화를 하려했으나 전화기고장으로 동전만 버리고 통화를 못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10원을 돌려 받기 위한 이 소송의 비용으로 인지대 2원과 송달료7백20원 등 모두 7백22원을 비롯, 기천원의 교통비까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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